부부 공동사업 영위시 합산과세 여부
서일46011-10923 (2003.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923
- 회신일
- 2003. 7. 14.
- 소관
- 국세청
부부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어떻게 과세하는지가 쟁점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이때 특수관계자 간 지분·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의해 주된 공동사업자를 판단한다.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86(2002.3.7.)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2001.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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