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합산과세와 관련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2004.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 회신일
- 2004. 12.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 사업을 공동경영하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며,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지분·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하면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등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순서로 주된 사업자를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동거가족인 거주자의 배우자․아버지․장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해 각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차례대로 각각 20%, 20%, 30%, 30%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주된 사업자라 함)의 판단 및 주된 사업자에게 합산되어야 할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286, 2002.03.07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10027, 2001.01.13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