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붙여 상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40 (2010.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0
- 회신일
- 2010. 1.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잔금 미지급 상태의 상가 분양권(매수자 지위)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구입 관련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금전으로 받은 대가, 즉 프리미엄 상당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아울러 당초 분양자(갑)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최종 승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 분양자
09.09.30. 갑 → 을(매매)
<을> 당초 분양받은 개인
09.09.30. 을 → 병(승계)
<병> 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0.16. 병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
<정>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자(건설업)
09.11.11. 병 → 정(승계, 프리미엄 발생)
잔금지급예정일 : 2010.1월말
※ 병→정(승계)은 사업의 양도 아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예정일
- <갑>의 상가건물을 <을>이 분양받아 <병>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정>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함
- <갑>은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며, 잔금 수령 시 한꺼번에 발행하는 계약조건임
(질의사항)
- 위의 경우 <병>이 <정>에게 권리의무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병>이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과세표준(공급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00, 2005.10.31.
갑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을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았으나,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동 토지․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을․병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을 공급하는 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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