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200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 회신일
- 2007. 5. 29.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형태로 사용하거나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는 창업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는 법인 신설 시 타인의 지분참여를 받아도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51% 이상 지분이나 경영권 확보가 필요한지, 설립 후 지분참여를 추가로 받거나 설립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창업목적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고 있다. 회사 차리라고 준 돈에 대한 증여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창업자금 사전상속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참고 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5에서 정한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와 관련하여 창업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설하는 창업의 경우로서 필요에 의해 창업시 지분참여를 받았을 때, 해당제도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2) 해당된다면, 본인이 51%이상의 지분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혹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처음 법인을 신설할 때 100%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필요에 의해 지분참여를 받았을 경우의 법 저촉여부와 지분참여를 어느정도가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설립된 법인이 사업필요에 의해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면 사용된 금액은 목적에 적합한 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정이 가능하다면 자기자본 혹은 자산의 어느 정도(90%이상 혹은 50%이상 등)를 지분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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