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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여부

서면법규과-507 (2013.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07
회신일
2013.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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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13.1.1. 법률 제11611호 개정으로 종전 제86조제3호(제156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가 삭제되었으나, 같은 개정으로 신설된 제126조제4항이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원천징수에 대해 제85조제3항과 제86조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을 지급할 때 천원 미만 원천징수는 개정 전후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소액부징수 적용에 변동이 없다. 당시 제156조제1항제3호는 이자·배당에 대해 지급금액의 20%(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권회사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 해당 소득 지급시 구,「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3호에 따라 소액부징수를 적용해 왔으나

- 2013.1.1. 위 호로 시행된 「소득세법」에서는 제86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제126조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 한다.

○ 소득세법 (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1.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 게 지급하는 자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 ·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 100분의 20 .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소득세법 부칙 (2013.1.1. 법률 제11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56조 · 소득세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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