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361 (2005.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361
- 회신일
- 2005. 8. 24.
- 소관
- 국세청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입회금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 규정과 제7조의 용역의 공급 규정에 비추어,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가 과세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월회비 세금 부담 여부는 받는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금액이 반환 예정인지 즉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매입 매출에 대한 근거가 세무당국에 빠짐없이 신고되고 집계가 되는데 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기관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신고(통보)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함.
- 국가기관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없기에 매입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판매처에서 매출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무자료 거래가 수반된다면 거래축소로 세금을 포탈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서신을 보내게 됨.
-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국가공무원 친목단체인 철우회, 세우회, 경우회, 교정협회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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