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408 (2005.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408
회신일
2005.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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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골프연습장 시설 이용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반환 약정분은 예치금 성격이어서 용역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입회비 부가세를 따질 때는 명목이 아니라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종합시장 사업협동조합이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된 종합시장 상가로서 상가 관리는 관리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조합이 자체관리 함.

- 이 자체관리에 대하여 매월 각 점포로부터 관리비, 냉난방비, 시설물수선유지비, 용역비, 승강기유지보수비 및 종사 직원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실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자체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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