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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방법

재산세제과-1026 (2009.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026
회신일
2009.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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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가 보유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여기서 시설물이용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회사 골프회원권 같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평가 방법이 문제될 경우, 별도 규정이 아니라 위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시설물이용권 평가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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