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의 모델료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7-11562 (2002.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562
- 회신일
- 2002. 8.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 패션쇼에 출연시키고 그 모델료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2호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영 조세협약 제17조 제2항도 연예인의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본인이 아닌 타인(소속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활동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과세권이 인정된다.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금액에 포함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모델료)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과세대상범위 및 원천징수세율 포함)
-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도 내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ㆍ영 조세협약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1998. 12. 28 개정)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 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이22601-672,1991.12.31
일본법인 소속 연예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동 법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인적용역)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문서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채권 양도소득·보유기간이자,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하며 내국법인 재위임 불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가 노하우면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기술도입계약 미지급기술료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은 소비대차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한 세미나 참석 사례비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 세미나 사례비는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미국거주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적 무관 미국거주자 배당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