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26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26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상속인'이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며, 가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 중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모 사업을 자녀가 이어받듯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속인인 모와 자가 실제로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본 예규는 당시 가업상속재산 공제한도가 1억원이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19 (200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상속인”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인 모와 자가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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