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과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87 (2009.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87
회신일
2009.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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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가 이를 규정하며,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의 범위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지방세법 제183조 단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해 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서울 소재 1주택 외에 경기도 소재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해 그 부분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즉 집 한 채에 다른 집 땅 지분까지 가진 경우라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을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초과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의 주택 중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 제104조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 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 지방세법 제180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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