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임

소득세과-0883 (2011.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883
회신일
2011.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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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45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질의 사실관계는 상가 1~3층 임대 중 2011년 10월 증축허가(4~6층)를 받아 2012년 완공 예정인 건물로, 4층은 계약기간 2012.7.1~2015.6.30, 보증금 3,500만원, 월세 350만원과 별도로 영업권 5,00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임대료와 구분해 표시되고 반환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 성격의 대금은 명목과 무관하게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39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당시 관련 예규는 임대보증금 외 권리금 명목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건물임대(상가 1,2,3층) 중에 2011.10월에 증축허가(4,5,6층)를 받고, 2012년에 완공예정임

○ 상가 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평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을 예정임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영업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업권은 반환되지 않음

○ 4층 계약내용

- 계약기간 : 2012.7.1~2015.6.30

- 보증금 : 35,000,000원, 월세 : 3,500,000원, 영업권 : 50,000,000원

나. 질의요약

○ 임대인(건물소유주)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구분 및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 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0, 2005.08.26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1735, 2003.11.06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규부가 2009-151, 2009.05.08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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