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4 (201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14
회신일
2011.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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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임대인은 상가 증축분(4~6층)에 대해 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의 금액을 받되 이는 반환되지 않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임대료와 구분해 약정되었는데, 이처럼 임대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이상 상가 임대 영업권 세금은 과세된다. 결국 명칭이 영업권일지라도 임대용역의 대가인 이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가임대업(상가 1,2,3층)을 하고 있음

- 20××.00월 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4,5,6층)를 득하여 20××년 완공예정임

- 상가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예정임

-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영업권으로 구분되며, 영업권은 반환되지 않음

○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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