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서이46012-11216 (2003.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16
회신일
2003. 6.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회사 A가 20년간 미국회사 G의 Buying Agency로 활동하다 계약이 해약되면서 상법상 보상청구권 또는 영업권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자본·출자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정의하는데, 대리점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은 자본거래가 아니고 별도 익금불산입 대상도 아니어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A가 계약 해지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은 그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국내회사 A는 미국회사 G의 Buying Agency로 20년간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3여년 전부터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에게 지급하는 Offer수수료가 과다하여 계약을 해약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국내회사 A는 2000년 8월 자회사인 B를 설립하여 Buying 오피스 업무를 이관하였는 바,

2002년 미국회사 G가 국내회사 A와 맺은 Buying Agency 계약을 해약하고 자회사인 B의 자산을 매입하고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국내회사 A에게는 상법상 보상청구권이나 영업권을 인정하여 국내회사 A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