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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2021. 5.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회신일
2021. 5.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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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해 상속인 외의 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본다.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이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유자로서 납부의무를 진다. ‍‌‌​​​​‌​‌​‌‌‌2016년 5월 협의이혼한 전 남편이 2021년 1월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안으로, 이혼한 배우자 보험금 세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前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 하였음

○ 2021년 1월 前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4. 관련 사례

○ 서일46014-11366, 2003.10.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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