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2021.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상속증여-1004[상속증여세과-329]
- 회신일
- 2021. 5. 26.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망해 상속인 외의 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손해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본다.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이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유자로서 납부의무를 진다. 2016년 5월 협의이혼한 전 남편이 2021년 1월 사망하면서 신청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안으로, 이혼한 배우자 보험금 세금이라도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前남편과 2016년 5월 협의이혼 하였음
○ 2021년 1월 前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신청인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신고대상이 된다면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4. 관련 사례
○ 서일46014-11366, 2003.10.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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