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계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6.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회신일
- 2006. 5. 30.
- 소관
- 국세청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나,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으로, 재촌 요건을 갖춘 개인 소유 임야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따라서 임야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모두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산림계와 같은 단체가 소유한 임야는 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산림계 소유 임야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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