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399 (2000.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99
회신일
2000.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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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정관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재산을 추가 출연해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당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공익법인이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계열사 직원자녀에게 일반 수혜자와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이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시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계열사 직원자녀에 대하여는 일반 수혜자와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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