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8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8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새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체납액을 이유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당시 국세기본법 제27조), 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한다(같은 법 제26조 제3호). 다만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고지·독촉 납부기한,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2002년 5월 압류하여 2005년 4월 공매한 사안처럼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하므로, 오래된 체납액이 남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구입해도 되는지는 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체납자의 부동산을 과세관청에서 2002년 5월에 압류하여 2005년 4월에 공매함
-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인데 질의인의 경우 언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완성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화물차를 구입하면 기존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개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 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1996. 12. 30. 개정)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1984. 8. 7.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6, 2006.01.06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의한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326, 2006.03.13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압류 등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함.
2.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2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관련 문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압류 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 대상물이 없는 무효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