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양도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여부

제도46012-12371 (2001.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2371
회신일
2001.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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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제3호의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업·창고업·제조업을 사업장별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사업장의 토지·건물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75%를 감면받은 후, 제조업만 폐지하고 나머지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 전부의 폐지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공장 팔고 빚 갚은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일부 업종 폐지만으로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법인46012-2193(1998.8.6.) 해석과 같은 입장이다.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별로 운수업, 창고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사업장의 토지ㆍ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 있어 양도 후 3년 이내에 상기 3개의 업종 중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같은법 제2항제2호에 의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193,1998.08.0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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