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이46012-10401 (2002.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401
- 회신일
- 2002. 3. 6.
- 소관
- 국세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해당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양도소득과 함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질의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로 경락받아 다시 양도하고 잉여금을 목적사업 기금에 적립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매로 산 공장용지 되팔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문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임.
당 공단이 공업배치법 제33조제4항 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입찰로 경락받아 다시 이를 양도하고 양도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의 기금에 적립한 경우 조특법 제78조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삭제)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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