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이46012-10401 (2002.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01
회신일
2002.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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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해당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양도소득과 함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질의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로 경락받아 다시 양도하고 잉여금을 목적사업 기금에 적립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매로 산 공장용지 되팔기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문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요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임.

당 공단이 공업배치법 제33조제4항 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의 공장용지를 법원경매입찰로 경락받아 다시 이를 양도하고 양도비용을 제외한 잉여금을 목적사업의 기금에 적립한 경우 조특법 제78조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2001.12.29삭제)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특수지역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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