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8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8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해당 자산은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그 성격이 전환되므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8,2004.02.1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 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1664,2004.10.19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동법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5년 이상 임대한 2채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당해 장기임대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함
○ 서면4팀-588,2004.05.03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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