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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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을 위한 재건축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입주권 승계취득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므로, 완공 전 조합원 지위 보유기간이 아니라 완공된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시 당해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전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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