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2005.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2
회신일
2005.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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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 대상 구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이 확정돼 있었던 경우, 그 취득물건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를 재건축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되는 날이므로, 구 주택 취득 당시 권리가 확정돼 있었다면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완성일이 된다. 다만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재건축대상주택 취득당시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시기를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유중인 주택 현황

A주택(기존의 주택) : ○○시 ○○동 소재 아파트로 1998.7월 취득하여 2004.12월까지 6년 3개월 거주

B주택(새로운 주택) : ○○시 ○○동 소재 아파트로 구 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임

구 주택 취득일 : 2001.7.20

구 주택 재건축 사업승인일 : 2000.12.19

재건축 완성일 : 2004.12.13

입주일 : 2004.12.31

- 재건축 대상인 구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세대 이주비가 지급되었으며, 많은 세대들이 이주 중이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구 주택의 취득당시 취득물건이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당해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된 때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현행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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