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재산상속46014-412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12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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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용 재산 일부만 종사 상속인이 받고 나머지를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가업 물려받을 때 세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의 일부 분산 상속은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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