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함
재산상속46014-412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12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정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용 재산 일부만 종사 상속인이 받고 나머지를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이 나눠 받으면, 가업 물려받을 때 세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의 일부 분산 상속은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개정규정은 2009.2.4.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불요·수증자 사전취임 무방, 상속시 전액 가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의 주식증여시 30억한도 5억공제·10%세율 적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에서 대체취득자산은 공제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