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2021.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국제세원-017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 회신일
- 2021. 3. 1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출자하고 그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인 '갑'·'을'과 미국 거주자 '병'이 각 33.3% 지분으로 미국 주식거래만을 목적으로 LLC를 설립하고 LLC 명의 계좌의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사안으로, 해외법인 만들어 주식투자 세금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미국 LLC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받는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구성원의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대법원 2010두5950 판결 등도 구성원과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리목적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인 “갑” 및 “을”, 미국 거주자 개인 “병”은 일정한 금액 또는 기술을 출자하여 미국에 LLC “A”를 설립(지분 각 33.3%)하고, “A”명의 계좌로 미국 주식거래를 하여 수익을 얻으려 함(“A”는 미국 주식거래를 위해 만드는 LLC로, 이외 다른 종류의 사업은 할 계획이 없음)
○ 일정기간(1년 또는 6개월)동안 주식거래로 수익이 발생하면, “A”명의 계좌에서 “갑”, “을”, “병”의 각 개인계좌로 수익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A”의 미국 주식거래를 통해 “갑” 또는 “을”이 내야할 세금은 “A”가 1년동안 얻은 양도차익(손실합산) 중 “갑” 또는 “을”의 각 지분비율(33.3%)에 대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이외에 “A”명의 계좌에서 “갑” 또는 “을”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큼을 “갑” 또는 “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7.12.19, 2020.12.29>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대법원 선고 2010두5950, 2012.01.27.
-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 파트너십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들과 별개로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과세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4누3510, 2015.08.19.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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