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한 처벌 여부
서면1팀-974 (2007.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74
- 회신일
- 2007. 7. 9.
- 소관
- 국세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해외거주 자녀 명의로 4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입대금 중 37억원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차액 10억원은 매수인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의 차명계좌로 지급한 사안으로, 자녀 명의로 산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과세관청 조사기간 중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뒤 증여자와 수증자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 판단 대신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9조를 관련 법령으로 제시하며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은 부동산을 자(해외거주)명의로 47억원에 매입함.
○ 매입대금 37억원을 자에게 증여(차액 10억원은 매수인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의 차명계좌로 지급)
○ 과세관청의 조사기간 중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및 납부
○ 증여자 및 수증자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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