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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566] (202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566]
회신일
2020.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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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3호점을 신설·인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개별 지점이나 인수한 사업장이 아니라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중에 개설·인수한 2호점·3호점의 개별 운영기간과 무관하게 본점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로 판정하므로, 본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신설 지점을 포함한 사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약 30년전부터 개인사업체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91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법인은 '15년 2호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16년에 3호점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호점 및 3호점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 2019.04.2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고 피합병법인의 자산 등이라고 달리 적용하지 않음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2016.07.13.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 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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