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566] (2020.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1602[상속증여세과-566]
- 회신일
- 2020. 7. 29.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법인 전환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3호점을 신설·인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5조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개별 지점이나 인수한 사업장이 아니라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중에 개설·인수한 2호점·3호점의 개별 운영기간과 무관하게 본점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로 판정하므로, 본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신설 지점을 포함한 사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약 30년전부터 개인사업체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91년 법인으로 전환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 해당법인은 '15년 2호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16년에 3호점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호점 및 3호점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의 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가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12, 2019.04.24.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르고 피합병법인의 자산 등이라고 달리 적용하지 않음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5, 2016.07.13.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 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 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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