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2005.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회신일
2005. 6.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짓던 건물을 완공 전 매도했을 때 매출을 언제 인식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안은 매수업체가 계약금(10%) 수령 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잔여 공사대금을 승계·지급하며, 잔금은 준공사용필증 교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에도 위 네 시점 중 빠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일은 매수인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요지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 구 사옥 철거 후 신 사옥을 신축중일 때,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매수업체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10%) 수령 후 매수업체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잔여공사대금은 매수업체가 승계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준공사용필증 교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시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기는

(갑설) 잔금 지급일을 공급일로 보아 매매손익 인식

(을설) 매수업체 명의의 준공사용필증 교부일에 매매손익 인식

(병설)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 매매손익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170, 2004.10.27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027, 2004.10.05

법인의 보유토지 양도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함

○ 서이46012-11509, 2003.08.19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74, 2000.10.10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