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 재직요건

재산세과-463 (2011.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63
회신일
2011.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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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였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였다면, 상속인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업영위기간 30년 중 18년 이상 재직한 경우와 소급 10년 중 8년 이상 재직한 경우 모두 재직요건을 충족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로, 피상속인 요건과 별도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회신(재산세과-219, 2010.4.2)에 따라 여기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실제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요지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이라면 1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면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지

- 가업영위기간이 30년인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다면 상속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요건 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19, 2010.04.0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대통령령 제22042호, 2010.2.18)에 따라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 위 “2”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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