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 제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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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도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정한 질문·조사 권한(질문검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 요구는 이러한 권한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55, 2006.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55, 2006.07.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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