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 제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도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정한 질문·조사 권한(질문검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료 제출 요구는 이러한 권한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55, 2006.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55, 2006.07.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법인세법 제122조
관련 문서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세무조사 중이라도 경정통지 전이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는 수정신고·납부, 교부받은 자는 경정청구 가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중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도 중복조사의 금지 예외사유면 재조사 가능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