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2006.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 회신일
- 2006. 10. 10.
- 소관
- 국세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가 수정신고 시기를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세무조사 중 수정신고도 이 시한 안이라면 허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에는 당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적용되며,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벌금상당액 감경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를 따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의 감경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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