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을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서삼46019-12198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198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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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7년~1998년 공급분 매출채권이 거래처 부도로 1998.4.15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2.28)는 거래처 부도로 못 받은 외상값에 대해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계산한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 단기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므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그에 따른다.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1997.11.25과 1997.12.05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1998.04.15에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는 바, 적용해야 할 소멸시효와 1998.09.25, 1998.10.20이 공급일인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의 소멸시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6(2001.02.28)

질의

1997. 9. 10 (주)○○에 외상매출로 골재 35,513,000원을 판매하고 받을 어음조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7. 9. 30 (주)○○이 부도가 났음.

그리하여 당사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1998. 4. 15 법원으로부터 채권 분배금으로 2,540,000원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 채권회수의 전부였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1996. 7. 1 신설)에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 제163조 의 단기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제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2000년 제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2. 9. 10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여 2000년 제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상법상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의 적용에 있어서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민법상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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