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귀속시기 여부
법인46012-596 (2002.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96
- 회신일
- 2002. 11. 1.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세금계산서 발행월이 아니라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용역제공으로 인한 익금·손금은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설치비·사용료 등 인터넷 요금 매출을 잡는 시기는 가입자 사용월(용역제공 완료월) 기준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따라 익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 계상시기가 발행월로 미뤄지지 않는다.
【요지】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통신과 협력하여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설치비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입금 정산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제 내용은 별첨 수입금 정산업무절차 참조)
-세금계산서; 가입자 사용월의 익월 말일 자로 발행(청구월에 발행)
-수입금 매출 ;가입자 사용월에 매출수익 계상함.
-따라서 사업연도별로 부가세 매출과세표준과 회계상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함
이 경우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가입자 사용월 기준으로 수익금(매출)을 계상한다.
을설;세금계산서 발행월을 기준으로 수익금(매출)을 계상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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