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075 (200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75
- 회신일
- 2007. 7. 27.
- 소관
- 국세청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요구에 대해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다른 기관의 세금정보 요청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거부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세무관서장의 목적 적합성 판단을 거친다. 선례로 서면1팀-1464(2005.11.30.)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서면1팀-1464, 2005.11.30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관서장은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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