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속공무원이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603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03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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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그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이며, 유사사례로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자 정보관리와 수여장기·수여자 연결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부가46015-304(2000.2.3.)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공무원 용역대가 부가세 문제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업상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04, 2000.2.3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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