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
징세과-892 (2012.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892
- 회신일
- 2012. 8.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주주 1인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 그 법인의 주주명부 등 과세정보 공개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세법상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구성원이나 주주가 아니며(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자'(제81조의14)도 이에 한정된다. 본 사안은 농업회사법인 주주들이 대표자 해임 결의 후 회의록 공증에 필요한 주주명부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된 것으로, 주주가 회사 세금자료 열람을 청구해도 납세자 지위가 없어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상 제공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외 2인은 농업회사법인 乙의 주주들로 현 대표자인 丙이 주주 들의 동의없이 회사를 임의로 운영하고 있어 대표자 해임안을 주주총 회에서 결의하고
- 회의록에 대한 공증절차시 필요한 주주명부의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구하 였으나 거부됨
나. 질의내용
○ 법인의 주주 1인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에 규정하는 납세자로 보아 당해법인의 주주명부 공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 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 정된 정보
3. 유사사례
○ 징세 46101-88, 1999.0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 징세 46101-1575, 1998.06.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법 제1항 제1호 내 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 징세과-1048, 2010.11.19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및 제81조의 14
【정보 제공】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 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제도46019-11580, 2001.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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