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65 (2002.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65
- 회신일
- 2002. 4.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이 그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라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자료상의 가공거래는 실질적 공급이 없어 애초에 정당한 납세의무에 기한 납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가46015-1825, 2000.07.26.). 다만 환급 가부는 자료상 여부 확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가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하여 체납한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체납한 세액을 결정취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받은 법인세 과다납부액은 경정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 사업연도 세액에서 순차 공제·환급
자료상행위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에 대한 회신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신고·납부 부가세는 환급 불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
가공매출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 후 부분자료상 확정 시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 가능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