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65 (2002.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65
회신일
2002.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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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이 그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이라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어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자료상의 가공거래는 실질적 공급이 없어 애초에 정당한 납세의무에 기한 납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부가46015-1825, 2000.07.26.). 다만 환급 가부는 자료상 여부 확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가 자료상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미납하여 체납한 경우에 있어,

질의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체납한 세액을 결정취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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