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183 (2000.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83
- 회신일
- 2000. 5.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그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 5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남의 땅에 건물 지어주기 형태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과세거래로 본다(유사사례 부가46015-2557, 1997.11.14. 당시 해석).
【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종중으로 종중보유 토지에 개인사업자가 건물 을 신축한후 명의는 종중명의로 하기로 하고, 조건은 5년후 건물을 비워주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건축비용을 5년간의 임대료로 할 경우에도 위 질의1)의 증여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와 건축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증여세와는 별도로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57,1997.11.14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귀 질의의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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