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9 (2006.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9
- 회신일
- 2006. 11. 29.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으로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세가 배제된다. 부부가 결혼 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거주·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 사유로 부산 직장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취득한 사안으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해석이다. 직장 때문에 산 집이라도 1년 거주요건과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내 양도라는 기한을 갖추어야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요지】
근무상의 사유로 1세대2주택의 경우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전문】
부부가 결혼전 서울과 부산에 각각 거주 및 근무하다 결혼 후에도 남편이 근무상의 사유로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직장이 소재하는 거주지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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