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이후 양도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 판정 등
재산세과-4077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77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지방 광역시(대전) 소재 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할 때 이를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는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소재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008.10.7.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규정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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