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3651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51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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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이상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개 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취득 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당해 주택 취득 당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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