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및 중과세 여부

재산세과-3651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51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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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세대 2주택 이상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합계 3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개 주택만 소유한 경우 그 주택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취득 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함)을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당해 주택 취득 당시 상기 3.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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