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1018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018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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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출연재산명세서 등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근거하며, 공익목적 사용이 지연되어도 부득이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질의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 요건이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관련서류등을 제출하고 보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주무부장관(귀 질의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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