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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동사업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법규과-556 (2014.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56
회신일
2014.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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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손익분배비율 50:50인 특수관계 없는 개인 공동사업자 중 1인(A)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시 사망한 다른 공동사업자(B)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상증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한 최대주주등이면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도 공제 대상이 되나, 같은 항 단서가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당시 최대주주등이던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동사업자 가업상속공제는 동업자 중 상속인 1인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요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 공동사업자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상증령§15

③본문 적용), 개인 공동사업자(A, B) 중 상속인 1인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증령§15

③단서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동일 지분(50%)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없는 개인 공동사업자 2 명 중 공동 사업자 1명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 다시 다른 공동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의 자녀에 대해 가업상속공 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와 B는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이며,

-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은 50:50임

- A의 자녀 甲과 B의 자녀 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 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 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 (이하 이 조에서 "가 업상속 재산"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 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 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 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 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 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 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 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 2.(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 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 "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 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 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 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 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 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한다. 이 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해당 기업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 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을 포 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 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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