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95 (2011.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95
- 회신일
- 2011. 3. 2.
- 소관
- 국세청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 전담 독립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서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그 부서 책임하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부가세가 실제로 면제되는지는 용역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 제공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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