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2007.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0
회신일
2007.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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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 개인사업자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및 그 면세사업에 대해 영수증 교부를 허용하며 소매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5만원 이상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카드로 결제한 면세 매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수증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면세사업(생화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과의 거래시 5만원 이상이면 가까운 거리는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를 하나, 원거리는 거래 후 결제받기가 어려움

○ 질의내용

5만원 이상 거래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 (이하 “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으로 본다 .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487, 2007.04.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한 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 서일46011-11105, 2002.08.26

거주자가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의 금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처리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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