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분양권2개가 된 경우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1.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26
- 회신일
- 2011. 5. 24.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 사안은 신랑·신부가 각각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혼인으로 분양권 2개를 보유하게 된 경우다. 특례 대상은 주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되는데,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 주택·조합원입주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랑은 청약예금 8년만에 신부측은 6년만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됨
○ 질의내용
- 혼인으로 인한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④ 생 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 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2005. 12. 31. 신설)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나. 1조합원입주권 (2005. 12. 31. 신설)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005. 12. 31. 신설)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 2006.10.26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 요 지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는 경우, 혼인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 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 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2009.2.4일 5년으로 개정됨
○ 서면4팀-1755, 2005.09.27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2008.11.28일 2년으로 개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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