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한 김의 미가공식료품 여부
재소비-505 (2004.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505
- 회신일
- 2004. 5. 7.
- 소관
- 국세청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해 세척·염분제거·김뜨기·열풍건조(45℃)·4단계 원적외선 건조(150~250℃, 각 3초) 등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김밥용 김은, 그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로, 가공을 거쳤더라도 건조·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처리에 그치면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마른 김 건조 가공 세금 문제는 가공 공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였는지에 따라 판정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 1차 회신(서삼 46015-10006, 2004.1.5.)에 이은 재검토 회신이다.
【요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면세여부
(마른 김 구입 → 건조과정 → 포장판매)
※ 김밥용 김의 생산과정
① 어민으로부터 마른 김 구입 ② 세척 및 염분제거 ③ 현탁상태의 김 ④ 김뜨기 작업 ⑤ 열풍 건조(45℃) ⑥ 금속 검출기 통과(금속 검출) ⑦ 1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확인) ⑧ 2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재확인, 파지의 선별) ⑨ 4단계의 원적외선 건조(단계 : 200∼230℃ 3초, 2단계 : 200∼250℃ 3초, 3단계 : 180∼230℃ 3초, 4단계 : 150∼200℃ 3초) ⑩ 검수(내용물상태 검수, 구멍난 김 등) ⑪ 계수(장수 확인) ⑫ 검수, 계수 ⑬ 실리카겔투입 ⑭ 포장 ⑮ 완제품 포장 판매
(국세청 1차 회신 : 서삼 46015-10006, 2004.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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