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제대행행위만을 하는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국세46522-79 (2003.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522-79
회신일
2003.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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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결제대행회사가 한·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제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된다. 같은 취지로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이 된다. 즉 해외법인 대신 결제받아주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국내 회사가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전문

귀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 결제대행회사가 한ㆍ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나.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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