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행위만을 하는 국내 결제대행회사가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인지 여부
국세46522-79 (2003.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46522-79
- 회신일
- 2003. 8. 2.
- 소관
- 국세청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필리핀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결제대행회사가 한·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제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이 구성된다. 같은 취지로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고정사업장이 된다. 즉 해외법인 대신 결제받아주는 회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국내 회사가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해당 결제대행회사가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전문】
귀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내 결제대행회사의 단순한 결제대행 행위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동 결제대행회사가 한ㆍ필리핀 조세협약 제5조 7항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필리핀법인의 간주고정 사업장이 구성되는 것임
나. 인도 IT회사가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탑재시킨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국내 통신회사가 인도 IT회사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한다면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대상조세이며, 결손 고정사업장의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은 국내세법으로 판단
원천징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세조약상 적정 납부가 아닌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판매 목적 아닌 재고를 저장·보관만 하는 국내 창고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고용인 용역이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나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제외
리스설비 임대사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아일랜드 법인의 리스설비 운영·유지 통제 주체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