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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여부

법인세과-382 (2009.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2
회신일
2009.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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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므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나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실제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배제 규정의 취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에게는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 없는 은행 배당의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나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음.

○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익금불산입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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