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거주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회신일
2009.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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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나, 기본통칙 1-4에 따라 그러한 직업으로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 가족·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보이면 거주자로 본다. 사안은 의사인 갑이 9년 전부터 해외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으로 체류기간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이며 가족 전부가 출국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동산·금융소득·자문료 등 사업소득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이러한 외국에서 일할 때 한국 세금 문제는 세대원 전체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를 함께 살펴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 소득자 갑은 9년 전부터 해외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의사)을 제공,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장기계약을 맺고 활동

․ 소득자 갑은 기혼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가 출국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체류기간은 12개월 중 총 183일 이상임

․ 소득자 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국내에 있음

․ 소득자 갑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금융소득과 사업 소득(자문료 등)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3, 2006.01.17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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